[소득신고]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계산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계산
-2021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중 '10억원 초과 세율 45%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의 신고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이후 아래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본인이 해당 년도에 납부할 결정세액이 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개정 내용 |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원)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4,900,000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 과세표준이란 : 세금납부자 명의로 신고된 모든 소득 중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한 과세,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기준소득을 말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구간의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 결정세액이란 :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소득에 대해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더하여
산출한(결정된) 세액
*** 납부할 세금이란 : 결정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한 이후 실제 납부할 세액
가령, 본인 소득이 5000만원(세전)인 경우 5천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 납부세액.
이 납부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위 세금계산 방법은 간편식으로 원래 풀어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곱하고 이를 모두 더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방법은 1200만원 * 6% = 72만원
+ 3400만원 * 15% = 510만원
+ 400만원 * 24% = 96만원
합계 = 678만원
간편식으로 하나 소득구간별로 풀어서 계산하나 결정세액은 678만원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