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실손보험 보전 의료비 근로자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빠진다
근로자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본인 부담금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국세청에 제출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는 의료비에 대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 가입자들은
실제로 자기가 낸 의료비에 대한 공제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이 ‘의료비 중복공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다는 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 가운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를 명시한 ‘2018년 세법개정안’ 안건이 지난 2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의료비 중복공제 문제 해소 차원에서 추진됐다.
기획재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두고 관련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기재부는 계속돼 온 ‘실손보험 중복공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의무기관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해당 기관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및 군인·한국
교직원·대한지방행정·경찰·소방공제회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기에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피력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2009년 이전에 가입해 1만원의 공제금액 외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2009년 가입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
2009년 이후 출시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20~30% 가량으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만큼만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이 작성하는 필수동의서에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항목이 담겨 있어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는 피보험자별 총 실손보험 청구 금액에 대한 제공만 한다”며
“개인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병원별 또는 입·통원별로 세분화해서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