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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 추가소비 특별공제 : 10% (2020년 카드 사용금액대비 증가한 초과분에 대해 적용)
- (한도) 기본공제 200~300만원 + 추가공제 300~400만원
기본 공제한도
· 연봉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연봉의 20% 중 작은 금액
· 연봉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연봉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추가 공제한도
· 연봉 7천만원 이하 : 총 400만원 (체크/현금 100만원, 교통/전통 100만원, 도서/공연 100만원, 추가소비 100만원)
· 연봉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총 300만원 (체크/현금 100만원, 교통/전통 100만원, 추가소비 100만원)
· 연봉 1억 2천만원 초과 : 총 300만원 (체크/현금 100만원, 교통/전통 100만원, 추가소비 100만원)
- (공제 TIP)
· 총급여의 25% 이내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먼저 사용,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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