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득신고] 2021년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20x100
반응형

2021년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 추가소비 특별공제 : 10% (2020년 카드 사용금액대비 증가한 초과분에 대해 적용)

 

- (한도) 기본공제 200~300만원 + 추가공제 300~400만원

기본 공제한도

· 연봉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연봉의 20% 중 작은 금액

· 연봉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연봉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추가 공제한도

· 연봉 7천만원 이하 : 총 400만원 (체크/현금 100만원, 교통/전통 100만원, 도서/공연 100만원, 추가소비 100만원)

· 연봉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총 300만원 (체크/현금 100만원, 교통/전통 100만원, 추가소비 100만원)

· 연봉 1억 2천만원 초과 : 총 300만원 (체크/현금 100만원, 교통/전통 100만원, 추가소비 100만원)

 

​- (공제 TIP)

· 총급여의 25% 이내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먼저 사용,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