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신고] 2021년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21년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 추가소비 특별공제 : 10% (2020년 카드 사용금액대비 증가한 초과분에 대해 적용) - (한도) 기본공제 200~300만원 + 추가공제 300~400만원 기본 공제한도 · 연봉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연봉의 20% 중 작은 금액 · 연봉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연봉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추가 공제한도 · 연봉 7천만원 이하.. 더보기 [소득신고] 2021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2021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변동사항 -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하한선을 4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상향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율) 1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율) 10%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 5백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