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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소득신고] 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기 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기 - 첨부화일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의 총 급여액(비과세 소득제외)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계산기 이 계산기가 언제 필요하냐면 연말에 소득공제과 세액공제 챙길 때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나 세무사무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절세 연말정산 환급을 딱 맞춰서 챙기고 싶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본인이 낼 세금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필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12/31일이 지나기 전에 챙겨야 해당년도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말정산 해주기 전에 미리 알아야 어느 정도 절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지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해가 바뀌기 전에.. 더보기
[소득신고]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계산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계산 -2021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중 '10억원 초과 세율 45%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의 신고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이후 아래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본인이 해당 년도에 납부할 결정세액이 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개정 내용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35% 14,900,000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더보기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계산하기 근로소득공제란 -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전 연봉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급여액(세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조세 정책의 하나입니다. ​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 근로수당에서 일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하기 (급여생활자) 총 급여액(세전)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0.7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 0.4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 0.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 0.0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 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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