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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란
-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전 연봉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급여액(세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조세 정책의 하나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 근로수당에서 일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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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생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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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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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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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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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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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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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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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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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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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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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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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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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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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1일 근로임금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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