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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변동사항
-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하한선을 4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상향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율) 1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율) 10%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 5백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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