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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소득신고] 2021년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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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어느게 더 유리할까?

case by case.

but,

일반적으로 고액연봉자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연봉자의 경우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물론 소득공제 되는 비율과 세액공제되는 세율에 따라 case by case 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소득구간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적용세율이 6%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세액공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세액공제 세율이 10%~15%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을 때 저소득자는 6%의 세금(30만원 )을 절세하지만

500만원을 10~15%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50만원~75만원을 절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는 연말정산을 대비할 때 소득공제 보다는 세액공제되는 항목 위주로 챙기는게 중요.

소득구간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적용세율이 15%와 6%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비하여 절세를 챙길 때 가장 많이 신경써야할 소득구간입니다.

그 이유는 세액공제가 10~15%이고 이 구간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율도 15% 이기는 하나

소득공제 되는 혜택 중엔 40%만 인정해주는 항목들이 있다 보니 최종적인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액을 비교하고 우선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작은 돈일 지라도 몇 십만원 이상 절세할 것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를 뿐...

 

 

과표소득구간이 4600만원 초과인 사람들은 

적용세율이 최고 45% 42% 40% 38% 35% 24% 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공제 항목부터

챙겨서 과표소득 구간을 단계별로 아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소득이 1억원 6천만원인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적용세율이 1억 5천만원 초과는 38%로 1천만원 * 0.38 = 380만원 세금

8800만원 초과는 35%로 6200만원 * 0.35 = 2,170만원 세금

4600만원 초과는 24%로 4200만원 * 0.24 = 1,008만원 세금

1200만원 초과는 15%로 3,400만원 * 0.15 =  510만원 세금

1200만원 이하는 6%로 1,200만원 * 0.06 = 72만원 세금

총 합계 세금 380 + 2170 + 1008 +510+ 72만원 = 4,140만원 세금이 되지만

 

만일, 이 소득자가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과표소득을 8,800만원까지 떨어뜨리게 되면

최종 세금은

4600만원 초과는 24%로 4200만원 * 0.24 = 1,008만원 세금

1200만원 초과는 15%로 3,400만원 * 0.15 =  510만원 세금

1200만원 이하는 6%로 1,200만원 * 0.06 = 72만원 세금

총 합계 세금 1008 +510+ 72만원 = 1,590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무려 2,550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더 큰 절세효과가 커지게 되지요...

 

이 절세효과는 고소득으로 갈수록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에

고연봉자인 8,800만원 이상이 소득자들은 가장먼저 소득공제 항목을 챙기는 것이 중요.

 

본인의 세전소득 구간에 따라 절세를 위한 소비전략과 저축, 투자상품 선택 전략을 세워서

한 해를 보낸다면 연말엔 환급세액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것도 근로자의 행복일 듯 하네요

 

상기 글 내용을 이해 하려면 우선 아래 링크한 소득구간(과표소득)에 따른 적용세율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니 이전 글에 작성한 과표소득 구간에 따른 적용세율을 글을

먼저 읽고 본 글을 읽으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https://walkway.tistory.co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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