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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소득신고]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의 세율 12%와 15%? 불입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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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의 세율 12% 와 15%? 불입한도는?

아래는매년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와 5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들입니다.

소득세     : 대한민국 국민이면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나라에 내는 돈

연말정산 :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 받은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소속 회사를 통해 먼저 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할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소득공제 : 소득세 신고자가 나라에서 정한 항목의 지출에 대해선 소득신고자의 세전 소득금액에서 공제(차감)해 주는 것

세액공제 : 소득세 신고자가 나라에서 정한 항목의 지출에 대해선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실소득세액에서 공제(차감)해 주는 것

4가지 용어의 의미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절세 최대 115만원을 바라보면 될 듯 합니다.

과거에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절세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에게 매우 유리한 세테크 상품이었죠...

그런데 세금까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하느냐 라는 얘기들이 많아지면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금융종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 방식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역시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 항목별로 본인의 연간소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의 세율 12% 와 15%? 불입한도에 한정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상 연금저축, IRP(개인IRP 포함)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선 연간 한도내에서 12% 또는 15% 금액을

당해년도에 납부할 과세액(이월공제 가능)에서 공제(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상기 세가 지 상품에 1년간 총 400만원을 불입했다고 한다면...

납부할 소득세액 중 본인 소득구간에 따라 12%면 48만원, 15%면 60만원을 공제(차감)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내야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이렇게 납부할 소득세액이 줄어들면 먼저 원천징수해 간 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더 많이 걷어간 것이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통해 다음년도 2~3월경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급여와 함께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체크할 사항은 본인 세액공제 세율이 12% 대상자인가 아니면 15% 대상자인가를 알고 있어야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 신고든 절세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가 있습니다.

개인연금/IRP/개인IRP 불입액의 15%세율 적용대상자.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자 (세전, 각종 수당, 상여, 성과급 포함, 비과세 소득 제외)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 (세전, 비용공제 후)

개인연금/IRP/개인IRP의 12%세율 적용대상자.

상기 15% 적용자 이외의 모든 소득신고자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둘 것은 세액공제 12%, 15%는 지방소득세 10%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실제 절세 효과는 13.2%와 16.5%가 됩니다.

모든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하면 이것도 빠지게 되어 절세효과가 큰 것이죠.

연금저축/IRP/개인IRP의 연간 불입한도

연금저축 : 400만원 한도(근로소득 총액 1억 2천만원 이하자, 종합소득 1억원 이하자)

300만원 한도(근로소득 총액 1억 2천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IRP/개인IRP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본인부담 불입액

IRP/개인IRP 본인부담 불입액 + 연금저축 불입액 =< 700만원 한도

2019년 세법 개정사항 2020년~2022년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근로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자 및 종합소득 1억원 이하자의 경우 연금저축 불입한도 200만원 한도 증액.

즉, 2020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인 자가 상기 소득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저축을 통해 최대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총 급여 1억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자는 연금저축/IRP를 통해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이 중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를 통해 105만원의 소득세와 10.5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절세하게 되어 최종 115.5만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총급여 1억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2%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그 외 소득자는 12%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84만원의 소득세와 8.4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절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TIP은 연금저축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총 700만원 한도로 불입할 경우

보통의 직장인처럼 연금저축에 400만원 넣고 IRP에 300만원 넣으면 최종 600만원 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소득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임.)

그러니 연금저축에 300만원, IRP에 400만원 넣거나, 아예 IRP에 700만원을 전부 넣는게 동일한 불입금액으로

최대의 절세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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